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4.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49』
1. 피고인은 2018. 3. 26. 18:36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공구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 전화기 1개 및 삼성카드 1매, 농협카드 3매, 운전 면허증 1매, 장애인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휴대 전화기 케이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8. 19:22 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이삿짐센터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세워 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품명 불상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0. 02:10 경 동해시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K이 화분에 심어 놓은 시가 미 상인 천리향 나무 1그루를 화분에서 꺼 내가 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 정 74』
4. 피고인은 2016. 12. 23. 22:02 경 목포시 L에 있는 'M 노래방' 내에서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N(56 세) 이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카운터 옆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노트 3)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 관련 사진, 내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 처 사진 기록 첨부) - 관련 사진, 내사보고 - 관련 사진( 범행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