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 경도 지적 장애( 정신 지체)’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지능 저하, 추상적 사고기능의 저하, 충동성, 사회 적응능력의 저하,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및 C, D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 및 C, D은 2016. 12. 15. 02:00 경 구리시 E 앞 노상에 이르러, C와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쏘렌 토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그 곳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 및 C, D은 심야에 병원에 침입하여 입원 환자들 소유인 휴대 전화기나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C, D은 2016. 12. 15. 03:16 경 구리시 G 소재 H 병원에 침입하여, C와 D은 그곳 1 층 로비 및 지하 1 층 편의점에서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은 위 병원 516호 병실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J3 휴대 전화기 1대와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710호 병실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 전화기 1대를, 716호 병실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스랜드 맥스 휴대 전화기 1대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 09:00 경 서울 광진구 M 소재 N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A7 휴대 전화기 1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