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6. 17. 경 피고인 B이 찜질 방 등에서 손님들의 휴대 전화기를 훔쳐 오면 피고인 A이 그 휴대 전화기를 장물업자 등에게 처분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6. 18. 03:3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찜질 방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0. 04: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5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9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20. 05:10 경 부산 부산진구 I 앞 도로에서 A으로부터 B이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전화기 1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J7 휴대 전화기 1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젠 틀 휴대 전화기 1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 1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4 휴대 전화기 1대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저녁 경까지 피고인의 스포 티지 자동차 안에 위 휴대 전화기 5대를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K 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329 조, 제 30조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2.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