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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25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5』

1. 특수 절도 피고인 일행은 2016. 12. 15. 02:00 경 구리시 C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과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쏘렌 토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서랍 안 피해자 소유 현금 3,5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 일행은 심야에 병원에 침입하여 입원 환자들 소유 휴대 전화기나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일행은 2016. 12. 15. 03:16 경 구리시 G에 있는 H 병원에 침입하여, 피고인과 D은 1 층 로비 및 지하 1 층 편의점에서 대기하는 동안 E은 병원 516호 병실에서 피해자 I 소유 시가 600,000원 삼성 갤 럭 시 J3 휴대 전화기 1대, 피해자 J 소유 현금 50,000원, 710호 병실에서 피해자 K 소유 900,000원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 전화기 1대, 716호 병실에서 피해자 L 소유 시가 800,000원 삼성 갤 럭 시스 랜드 맥스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25』 피고인 일행은 2016. 12. 31. 04:30 경 구리시 G에 있는 H 병원 715호 병실에서, 피고인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 점퍼를 손에 들고, D은 점퍼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406』 피고인은 2017. 4. 10. 02:00 경 구리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편의점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포스 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0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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