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8.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06:30 경 강원 동해시 B에 있는 ‘C 사우나’ 내 2 층 찜질 방에서 피해자 D(27 세, 남) 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곁에 있던 위 사우나 24번 옷장 열쇠를 가져 가 그 옷장 문을 열고 점퍼 주머니에 있던 휴대 전화기( 삼성 갤 럭 시 S6) 1대와 차량 열쇠 1개, 숙소 방 (E) 열쇠 1개를 꺼 내 절취하였다.
이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같은 날 06:33 경 인근 ‘F’ 앞 주차장에 세워 둔 피해자의 어머니 G( 여, 50세) 소유의 H 쏘렌 토 승용차량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차량을 마음대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쏘렌 토 승용차량( 시가 약 1,000만 원) 1대와 휴대 전화기( 삼성 갤 럭 시 S6, 시가 약 20만 원 상당) 1개, 차량 열쇠 1개, 숙소 방 열쇠 1개, 차량 내에 있던 안경( 선 글라스, 시가 약 10만 원 상당)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