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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7나344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합자회사 전일상호신용금고는 1994. 12. 1. 합자회사 성암상호신용금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1997. 6. 16. 주식회사 광양상호신용금고와 합병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광양상호신용금고는 1997. 4. 25. 주식회사 한남상호신용금고로, 1998. 3. 16. 주식회사 성암상호신용금고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2002. 2. 26.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및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대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나.

(1) A은 대운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1996. 6. 29. 차용금액 81,000,000원, 변제기 1999. 6. 29., 약정이율 연 16.5%,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차용금액 50,000,000원, 변제기 2001. 6. 29., 약정이율 연 16.5%,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 대출’이라 한다). (2) 피고는 A의 제1, 2 대출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을 하였고, 1996. 7. 30. 제2 대출금에 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2004. 8. 19. 기준으로 A의 이 사건 제1 대출금 잔액은 이자 43,703,415원, 제2 대출금 잔액은 원금 16,183,387원과 이자 45,176,989원이 남아 있다.

다. 대운상호저축은행은 A, 유한회사 B, D,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06가단15933)에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제1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07. 4. 6. “A, 유한회사 B, D,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63,791원 및 그 중 16,183,387원에 대하여 200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대운상호저축은행은 2007. 8. 3.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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