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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6나943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7,470,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0. 8. 16. 전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2,000만 원(이자: 연 16.5%, 변제기: 1993. 8. 18.)을 대출받았다.

나. 이후 전일상호신용금고는 1994. 12. 1. 합자회사 성암상호신용금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1997. 6. 16. 주식회사 광양상호신용금고와 합병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광양상호신용금고는 1997. 4. 25. 주식회사 한남상호신용금고로(1997. 6. 17. 등기), 1998. 3. 16. 주식회사 성암상호신용금고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2002. 2. 26.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은 2002. 5. 31. 피고를 상대로 위 가.

항 기재 대출계약에 따른 대여금 7,470,77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1999. 6. 15. 당시 위 가.

항 기재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잔액은 위 청구금액과 같았다. 라.

원고승계참가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은 2007. 5. 25.자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전받았고, 위 계약이전결정은 2007. 5. 30. 매일경제 등에 공고되었다.

마.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은 2007. 8. 3. 광주지방법원 2007하합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갑 제9호증(급부대출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의 인영은 피고의 인감도장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위 갑 제1, 9호증에는 피고 본인이 대출용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 위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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