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1995. 5. 18. 합자회사 성암상호신용금고로부터, 피고, 유한회사 B, D을 연대보증인, 상환기일을 2000. 5. 18., 이율을 연 16.5%, 지연배상율을 연 20%로 하여,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제1 대출채권’이라 한다). 나.
A은 같은 날 합자회사 성암상호신용금고로부터, 피고, 유한회사 B, D을 연대보증인, 상환기일을 1998. 5. 18., 이율을 연 16.5%, 지연배상율을 연 20%로 하여,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제2 대출채권’이라 한다). 다.
A은 1995. 5. 19. 주식회사 광양상호신용금고로부터, 피고, 유한회사 B, D을 연대보증인, 상환기일을 2000. 5. 19., 이율을 연 16.5%, 지연배상율을 연 20%로 하여,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제3 대출채권’이라 한다). 라.
A은 같은 날 주식회사 광양상호신용금고로부터, 피고, 유한회사 B, D을 연대보증인, 상환기일을 1998. 5. 19., 이율을 연 16.5%, 지연배상율을 연 20%로 하여,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제4 대출채권’이라 한다). 마.
합자회사 성암상호신용금고는 1997. 6. 16. 주식회사 광양상호신용금고와 합병하고 해산하여, 주식회사 광양상호신용금고가 합자회사 성암상호신용금고의 A에 대한 채권을 승계 받았고, 주식회사 광양상호신용금고는 1997. 4. 25. 주식회사 한남상호신용금고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주식회사 한남상호신용금고는 1998. 3. 16. 주식회사 성암상호신용금고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주식회사 성암상호신용금고는 2002. 2. 26.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에서 원고의 변경 전 상호까지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 바. 원고는 2006. 5. 3. A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및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