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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6나4200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AG, R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제일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A(가명 : AJ)은 2009. 12.경부터 2010.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AK 소재 ‘AL’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등 다수의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A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등 1) A은 제일저축은행과 사이에, 2009. 12. 11. 여신한도금액 35억 원, 여신기간 2011. 12. 11.까지, 약정이율 연 16%, 지연손해금률 연 28%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2010. 2. 24. 여신한도금액 12억 원, 여신기간 2011. 8. 24.까지, 약정이율 연 16%, 지연손해금률 연 28%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B은 A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2014. 11. 12.을 기준으로 한 A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잔액은 원금 4,825,689,346원(마이너스 통장 이용금액 포함)과 약정이자 및 지연이자 4,072,524,782원의 합계 8,898,214,12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E, F, G, H, L, M, N, O, P, T, U, V, W, X, Z, AA, AC, R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피고들(이하 2.항에서 지칭하는 피고들은 위 피고들을 의미한다)은 피고들이 작성한 각 근보증서(갑 제5호증)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A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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