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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7.01 2010가합93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248,070원 및 위 금원 중 159,006,228원에 대하여 2009. 10.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파산 전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은 1996. 4. 6. 주식회사 B에게 3억 원을 이자 연 16.5%, 연체이자 연 20%(2004. 4. 23.부터 연 23%로 변경됨), 변제기 1999. 4.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09. 10. 12. 현재 위 대출금 잔액은 159,006,228원, 미회수 연체이자는 430,241,842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9,248,070원 및 위 금원 중 159,006,228원에 대하여 200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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