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0. 4. 16. 선고 69나185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160]
판시사항

광산 선산부의 갱내작업시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광산의 선산부로서는 갱내작업시에 보안계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이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시설의 점검을 하는등 작업 장소의 안전도를 사전에 관찰하여 위험성유무를 살핀 후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여야 할 것이 기대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7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태)

피고, 항 소 인

대한석탄 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변론종결

1970. 4. 2.

주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1에 대하여 금 2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 7. 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10등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의하여 집행한 금 400,000원 중 원고 1은 피고에게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 6. 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피고의 나머지 지급물 반환 신청을 기각한다.

6. 주문 제4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806,367원, 원고 2에게 금 200,000원, 원고 3, 4, 5, 6, 7, 8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5. 7. 15.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원판결의 가집행 선고로 인한 지급물 반환 신청으로서 원고 1은 피고에게 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 6. 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신청 및 가집행 선고를 구하다.

이유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요양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1, 2회), 소외 2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언 (단 증인 소외 2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피고가 경영하는 강원도 장성광업소의 선산부로서 피고의 피용인 보안계원 소외 3의 작업지시에 따라 1965. 7. 15. 위 장성광업소 문곡항 3편 삼각지점에서 채탄작업을 위한 지항도 설치작업을 하였던 바, 피고는 이곳은 약 20도 경사진 탄중승항도 일 뿐 아니라 삼각지점으로서 중압이 심하고 과거 케 - 빙 작업을 하여 붕괴 및 낙반의 위험성이 극히 농후한 곳이므로 이러한 곳에는 반드시 가구메쉬 시설을 하여야 하며, 전후 동발의 절장 및 중주를 시공하는 등 각별한 보안조치를 다하여 두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하에서만 광부에게 작업을 시켜야 하며, 또한 작업을 시킬때에는 보안계원으로서는 사전에 항내 상태를 점검하여 위험성 유무를 확인한 후 동 작업에 필요한 지주의 재료등을 적절한 장소에 준비시키고 작업을 하게 하고 작업에 필요한 입회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고 당시 위 항내 작업장소에는 가구메쉬 시설이나 전후 동발의 절장 및 중주시설이 미비할 뿐 아니라, 지주 등 재료를 사전에 작업장에 비치하지 않은 채 보안계원인 소외 3은 위와 같은 사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막연한 작업지시만을 하여 원고 1 등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 위 지점에서 지항도를 낼 본항도 측벽에 각주를 세우기 위하여 각부를 파다가 앞장이 무너져 낙반에 맞아 두부손상 후유증 및 골관절염과 요추등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증인 소외 2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증언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 없으므로 이건 사고는 위 광업소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피고가 위 설시한 시설물의 설치, 보존하는데 다른 하자와 피고의 피용인 소외 3이 그의 직무수행중 직무상 부여된 작업지시에 따르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광산의 선산부로서는 항내 작업시에 보안계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이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시설의 점검을 하는 등 작업장소의 안전도를 사전에 관찰하여 위험성 유무를 살핀후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여야 할 것이 기대된다 할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선산부로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아무사고 없으리라고 경신하고 지항도 설치를 위하여 본항도 벽권시설을 풀고 각부를 파는데 있어서의 사전 안전시설을 취하지 않고 작업한 과실이 경합되어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본건사고 발생에 대하여 배상할 손해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원고 1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과 동 제2호증(간이 생명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1은 1922. 5. 2.생으로서 이건 사고당시에는 43세 2개월 13일 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 없으며, 동인이 이건 사고가 없었다면 그때부터 그 여명 이내인 53세까지의 9년 9개월간 (월미만 포기) 위 직에 종사하여 광부 일당 임금 492원 50전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동 원고의 월평균 수익 금 14,775원 (492원 50전 × 30)에서 소득세 및 동 지방세 교부세등 공과금 1,137원 (14,775원 × (77/1,000))을 공제한 금 13,638원씩의 순수익을 위 117개월 동안 얻을 수 있었을 것이나,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동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광부로서의 노동능력 35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없으므로, 동 원고는 위 순수익금 13,638의 35퍼센트 상당액인 금 4,773원씩의 수익손실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의 총액이 위 기간동안의 수익손실이라 할 것이나 이는 사고당시 부터 117개월간 매월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인데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을 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년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금 454,101원(산식 4,773원 × 95.1395.7078)이 되고 동인이 53세까지 광산 노동에서 종사하고 나면 그후 55세에 이르기까지 24개월 동안은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월평균 25일씩 취업하여 일당 406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에 나온 원심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동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일반 노동능력의 20퍼센트 상당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원고는 위 기간동안 농촌일용 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중 매월 금 2,030원 (406원 × 25 × 0.2)씩의 수익손실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의 총액이 위 24개월간의 수익손실 이라고 할 것이나 이는 위 사고 당시로부터 117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24개월간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년금적 수익인데 이를 일시에 지급을 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년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금 31,656원 [산식 2,030원 × (110.7336.7850 - 95.1395.7078)]이 되므로 피고는 위 인정의 금원 합계금 485,757원 (454,101원 + 31,656원)을 원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동 원고가 피고로부터 1965. 7. 15.부터 1965. 12. 28.까지 사이의 휴업 급여금으로서 금 35,756원 장애급여금으로 금 147,750원을 받은 사실은 동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위 금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금 302,251원이 되는바 앞에서 인정한 이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동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게하면 피고가 동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금 2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동 원고가 농촌일용 노동에 의한 수익을 얻었을 때에도 소득세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쟁하나 농촌일용 노동자에게도 당연히 광부로서의 수익배상에 있어서와 같이 소득세등을 공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부당하다.

다음 원고등의 위자료 청구를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처로서 당 45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의 어린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 없으므로 원고 1 자신이나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1의 이건 부상으로 인하여 정신상 막대한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법칙상 쉽사리 알 수 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이를 위자함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액수를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본건 사고 발생의 경위, 부상의 정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1에게 금 50,000원, 원고 2에게 금 30,000원, 원고 3, 4, 5, 6, 7, 8에게 각 금 20,000원씩으로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금 200,000원과 위자료 금 50,000원, 도합 금 250,000원, 각 위자료로서 원고 2에게 금 3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한 1965. 7. 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인정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관한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하고 동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등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실당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원판결 주문 제1항에 대한, 가집행 선고는 취소되는 위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바, 원고 1이 1969. 6. 21.에 원판결중, 가집행 선고된 금 4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집행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동 원고는 위 수령금원 중 위에서 취소되는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 6. 21.부터 반환완료시까지 민법소정의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가집행 선고로 인한 지급물 반환신청은 위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위 가집행에 인한 지급물 반환에 대한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오석락 허정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