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64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8.경 부산 영도구 B에서 경남 거제도 C에 있는 D모텔 309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5. 25. 부산 영도구 동삼제3동장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