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64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8.경 부산 영도구 B에서 경남 거제도 C에 있는 D모텔 309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5. 25. 부산 영도구 동삼제3동장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