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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146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3. 7.경 대전 유성구 C, 104호에서 대전 서구 D빌라 204호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3. 12. 10.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약 1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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