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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4 2013고정92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으로, 2011. 1.경 아산시 B 아파트 119동 702호에서 평택시 C, 3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10. 11.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범죄 사실 경위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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