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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81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2. 2. 중순경 부산 영도구 B에서 시흥시 C건물, 201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거주지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7. 13. 직권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1. 위반사실 확인서,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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