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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3고단623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훈련기피로 인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가. 2011. 7. 4. 광주 북구 B 아파트 105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7. 21.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교육 8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2.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18. 송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교육 8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2. 5. 25. 광주 북구 E, 105동 1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5.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향방기본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거주지 이동 미신고 및 거주불명등록으로 인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말경 광주 북구 E, 105동 1607호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F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0. 30.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1. 주민등록표 말소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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