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7 2014고정270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10. 4. 직권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1. 위반사실 확인서,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