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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50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 인천지방 검찰청 2016. 8. 1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초순 21:00 경 진주시 C 소재 ‘D’ 다방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 21:00 경 ‘D’ 다방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하순 21:00 경 ‘D’ 다방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4. 18:00 경 진주시 E 소재 F의 집에서, 맥주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27. 15:30 경 ‘D’ 다방 앞 도로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20.11그램이 은닉되어 있는 택배상자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 중국 연 태발 보따리 상 이용 메트 암페타민 적발보고”, 마약류 분석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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