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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7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08.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2. 2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학 정로 153 협성 휴 포 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킬로미터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20:35 경 대구 북구 학 정로 153 협성 휴 포 레 앞 도로에서 운 암 정비 방면에서 대구병원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선행 차량인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택시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선행 차량의 동정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E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차량으로 하여금 연쇄적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65 세) 운전의 G 아반 떼 차량을 추돌하게 하고, 위 아반 떼 차량으로 하여금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47 세)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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