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다76606 소유권확인 등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2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달원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한국기자협회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유원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6나25556 판결
판결선고
2008. 5. 2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 민법 」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에서도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6850 판결, 대법원 1997. 9 .
26. 선고 95다6205 판결 참조 ), 기존의 사단에 대한 신규가입은 법인격의 존부를 불문하고 가입희망자의 신청과 사단 측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령이나 관행 혹은 단체 자체의 특성에 비추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히 그 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비록 가입신청자가 그 사원이될 수 있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총회의 동의나 사단의 승낙통지 등 사단의 규약에서 정한 사원지위 부여절차를 거치거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1045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피고 조합의 결성 경위 및 구성, 그 판시 각 정관규정의 내용, 피고 조합이 사업시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언론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기자촌의 일부 택지를 분양하면서 조합원과 동일하게 분담금과 주택부금의 납입의무를 부과한 사정 등에 비추어, 한국기자협회 회원인 언론인이라고 하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물론, 이사회의 결의라고 하는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요건 등 피고 조합 정관상의 조합원 지위 승계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원고들의 경우, 비록 피고 조합이 조성 . 분양한 기자촌 택지를 분양받은 원시조합원 등 수분양자로부터 그 택지와 주택을 전전 매수하고, 전소유자가 미납한 피고 조합에 대한 택지 분담금과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주택부금의 납입 등의 의무를 부담 · 이행하였다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기자촌 내 개별 택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원고들에게 자동 승계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택조합의 공동사용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조합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피고 조합 잔여 조합원 수의 급격한 감소에 따르는 조합재산 귀속의 불합리성은,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비법인사단의 성질을 고려하지 아니한 주장이거나 피고 조합의 적법한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 문제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이 부분 원심의 결론을 달리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한편, 원고들의 주장처럼 설사 피고 조합에 그 목적 사업의 달성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로써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고,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은 해산 전의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사단으로서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7. 11 .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등 참조 ), 위 해산사유 발생 전에 이미 피고 조합이 취득한 조합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 및 지위승계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당연히 실효된다거나 그러한 정관규정과 배치되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조합원들의 총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조합원 자격 내지 가입요건을 규정한 피고 조합의 정관규정이 이미 사문화된 규정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합정관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고현철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