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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1 2018고정1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외 1 필지에 있는 D에 E 주택 조합의 조합장인 자로서, 2010. 8. 경부터 위 아파트 F 주택 조합의 조합장인 G와 함께 위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며 조합 재산의 관리 등 조합업무를 담당하였다.

한 편 2012. 8. 24. 경 조합원들은 위 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는데, 그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가 매각대금 등 조합 소유 재산 2,003,393,000원을 조합원 전원에게 각 분배하되, ‘ 조합 청산 및 해산에 대한 동의서 ’를 제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해산 후 결의에서 의결된 방법으로 실제 지급하고, 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 지급업무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분담금과 청산금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조합( 청산인) 이 위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잔여 청산 및 해산업무를 위임하며, 미 이행 공사 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반환금을 반환 받을 시에 한해 반환금에서 청산위원장에게 청산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이후 피고인은 2015. 9. 10. 경 위 조합에서 위 조합의 제 3 채무 자인 H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하여 H으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6,000만 원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조합이 미 이행 공사 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반환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업무 수당 명목으로 2015. 9. 14. 경 1,000만 원, 2015. 9. 21. 경 1,000만 원을 임의로 I( 전 청산위원장 )에게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E, F 주택조합 청산 및 해산 총회 회의록, 각 판결문, 계좌거래 내역, H 과의 합의서 [ 이 사건의 쟁점은 2012. 8. 24. 조합 총회에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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