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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1045 판결
[어촌계원확인][집46(2)민,70;공1998.9.15.(66),2303]
판시사항

[1] 기존 어촌계의 해산 후 그 업무지역 내에 속하였던 부락의 어민들이 새로운 어촌계를 설립한 경우, 당해 부락에 거주하는 기존 어촌계의 계원이 신설 어촌계의 계원의 지위를 당연히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 어촌계에 대한 신규가입의 신청과 어촌계원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3] 어촌계의 정관에서 가입신청자가 계원 명부에 기재됨으로써 계원 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한 경우, 계원 명부 등재가 계원 자격 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최말단 하부조직으로 역할하도록 조직된 어촌주민들의 자치단체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8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할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계원이 분할로 말미암아 설립되는 계의 계원이 되는 것이나, 신설 어촌계가 기존 어촌계의 업무지역에 속하였던 지역에 거주하는 어민들로 구성되었지만 기존 어촌계와는 전혀 별도로 새로이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비법인 어촌계를 설립한 경우에는 기존 어촌계의 계원이라고 하여 당연히 신설 어촌계의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2] 기존의 사단에 대한 신규가입은 그 단체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법인격의 존부에 불문하고 가입희망자의 신청과 사단측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고 이 때 그 승낙은 사단의 의사결정기관이 이를 하여야 할 것인바, 어촌계는 그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촌계의 계원은 그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을 정관 또는 기타의 규약에 좇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한편 출자의무나 노무제공의 의무 등도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6조가 "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은 계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가입요건을 갖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가입신청만으로 곧바로 그 계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다른 한편 어촌계의 정관에 계장이 신규가입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총회에 부의하여 계원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한 다음 승낙한 경우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고 계원 명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비록 가입신청자가 계원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총회의 동의 및 계장의 승낙통지라는 계원지위부여절차를 거치거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어촌계의 계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어촌계의 정관에서 가입신청자가 계원 명부에 기재됨으로써 계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원 명부에의 등재는 단지 내부적인 후속처리절차에 불과할 뿐 계원 자격 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황방 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환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래 소외 골약서부법인어촌계(이하 '골약어촌계'라 한다)가 1978. 12. 9. 수산청인가 제168호에 의하여 전남 광양읍 황금리 외 6개 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1982. 11. 16. 골약어촌계가 소외 광양수산업협동조합(이하 '광양수협'이라 한다)에 합병되어 해산되자 골약어촌계에 속해 있던 황방부락 주민 38명은 1983. 8. 1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계장으로 소외인을 선출하고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피고 어촌계가 설립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황방 일대 지선수면에 대한 어업권을 행사하여 오던 원고 1 등이 피고 어촌계의 설립을 반대하여 그 설립이 지연된 사실, 피고 어촌계의 정관에 의하면, (가) 피고 어촌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광양수협의 조합원은 계에 가입할 수 있고(제11조), (나) 계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계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계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13조 제1항), (다) 계장은 위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부의하여 계원으로서 자격 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고(제13조 제3항), (라) 총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부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계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부할 수 없고(제13조 제4항), (마) 가입신청자가 계의 설립 또는 사업을 방해한 자이거나 계의 명예 또는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킨 자에 해당할 때에는 그 가입을 승낙하지 아니한다(제13조 제5항)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 1, 원고 3은 원래 광양수협의 조합원으로서 그 산하 골약어촌계의 계원이었으나 피고 어촌계에는 가입한 바 없고, 원고 3은 피고 어촌계의 계원으로 그 창립총회에 참석하기까지 하였으나 그 동안 피고 어촌계의 사업을 방해하여 왔다는 이유로 1984. 12. 12. 개최된 피고 어촌계의 정기총회에서 제명된 사실, 그런데 1989년 초경 원고들이 피고 어촌계에 구두로 가입신청을 하자 피고 어촌계는 1989. 2. 1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가입을 거절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후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는 1989. 6. 19. 및 같은 달 30. 피고 어촌계에 다시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어촌계는 같은 해 7. 22.경 가입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1990. 1. 19. 광양수협 직원을 참석시킨 채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 어촌계는 원고들이 피고 어촌계의 설립 당시부터 피고 어촌계의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점을 들어 원고들의 가입을 모두 거절한다는 결의를 다시 한 사실, 이에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는 1990. 2.경 다시 서면으로 피고 어촌계에 가입신청을 하고, 1995. 7.경에 이르러서는 원고들 모두 피고 어촌계에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1995. 8.경 피고 어촌계로부터 가입불가통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주장, 즉 (1) 골약어촌계의 계원이거나 계원의 자녀 내지 친동생으로서 당연히 골약어촌계에서 분할되어 나온 피고 어촌계의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주장과 (2) 모두 광양수협의 조합원이자 피고 어촌계의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어민들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같은법시행령 및 피고 어촌계 정관 등에 의하여 피고 어촌계의 계원이 될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총회결의를 통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의 가입을 거부하였으므로 위 총회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어촌계의 계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등을 모두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최말단 하부조직으로 역할하도록 조직된 어촌주민들의 자치단체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8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할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계원이 분할로 말미암아 설립되는 계의 계원이 되는 것이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골약어촌계는 법인격을 가진 어촌계로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른 2개의 법인 어촌계와 합병함으로써 해산한 반면, 피고 어촌계는 비록 골약어촌계의 업무지역에 속하였던 위 황방부락에 거주하는 어민들로 구성되었지만 골약어촌계와는 전혀 별도로 새로이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비법인 어촌계를 설립한 점을 엿볼 수 있으므로, 골약어촌계의 계원이라고 하여 당연히 피고 어촌계 소속 어촌계의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어촌계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존의 사단에 대한 신규가입은 그 단체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법인격의 존부에 불문하고 가입희망자의 신청과 사단측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고 이 때 그 승낙은 사단의 의사결정기관이 이를 하여야 할 것인바, 어촌계는 그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촌계의 계원은 그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을 정관 또는 기타의 규약에 좇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한편 출자의무나 노무제공의 의무 등도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6조가 "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은 계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가입요건을 갖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하여 가입신청만으로 곧바로 그 계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다른 한편 피고 어촌계의 정관에 의하면, 계장이 신규가입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총회에 부의하여 계원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한 다음 승낙한 경우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고 계원 명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가입신청자가 계원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총회의 동의 및 계장의 승낙통지라는 계원지위부여절차를 거치거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 어촌계의 계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6250 판결 참조), 다만 피고 어촌계의 정관에서 가입신청자가 계원 명부에 기재됨으로써 계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원 명부에의 등재는 단지 내부적인 후속처리절차에 불과할 뿐 계원 자격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정관에 의하여 신규가입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는 피고 어촌계의 총회는 원고들의 가입신청에 대하여 거듭하여 거부결의를 하였으며, 달리 묵시적으로 원고들에게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도 기록상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그 가입신청에 의하여 피고 어촌계의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 제1항,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어촌계의 정관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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