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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5489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2.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1. 18. 경 G을 통해 위조된, 울산 광역시 두 북 농협 봉계 지점에서 2007. 4. 24. 자로 발행된 500억 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건네받고 이를 유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사채 업을 하는 H를 통해 피고인 A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

A는 거제도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진척이 없자 사채업자인 I으로부터 소개 받은 H를 통해 위와 같은 500억 원짜리 자기앞 수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 H, I은 2017. 11. 21. 경 서울 종로구 소재 J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위 자기앞 수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은행에 제시하여 행사한 후 그에 따라 현금이 입금되는 경우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으며, 2017. 11. 22. 11:00 경 서울 종로구 소재 K 매장에서 피고인들과 H, I은 재차 모여 그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들의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 A는 2017. 11. 22. 14:3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67길 35 소재 수협 수유시장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500억 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창구직원인 L에게 제시하며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유가 증권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창구직원을 상대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2017. 11. 22. 14:30 경 서울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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