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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32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6. 11:00 경 서울 강남구 E 지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국민은행 F가 발행한 액면금액 250,000,000원인 자기앞 수표( 수표번호 G) 의 앞면과 다른 자기앞 수표의 뒷면을 A4 용지에 칼라 복사한 다음 같은 날 13: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H B 동 3104호 I 사무실에서 자와 커터 칼을 이용하여 여백 부분을 잘라 내고 앞뒷면을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수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 12:00 경 서울 동대문구 J 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안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A으로부터 미리 받아 두었던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유가 증권인 자기앞 수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이 사건 위조 수표 사진 첨부)

1. 압수된 자기앞 수표 1 장(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부정 수표 단속법 제 5 조 피고인 B :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 피고인들이 위조행사한 수표는 진정한 자기앞 수표의 앞뒷면을 칼라 복사한 다음 오려 붙인 것으로, 비록 그 재질이나 인쇄상태 등에 있어 진정한 수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수표를 위조하여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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