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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904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에게 위조된 수표를 전해준 것은 사실이나 E은 위조사실을 알고 있는 자였고 수표를 유통시키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L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평소 M이 AC이란 선배가 기재부 채권담당으로 근무한다고 자랑하던 생각이 나서 M에게 이 사건 수표의 진위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건네준 것일 뿐 이를 행사하려던 것이 아니다. 피고인 L이 이 사건 수표가 위조수표임을 알았다는 증거로는 B, M의 각 원심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피고인 L이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아는 사람이 회사에서 500억 원짜리 수표를 필요로 한다. 알아봐 달라.”고 말하여 F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받아서 E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인바, 회사에서 수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유통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E은 "진위여부를 떠나 이 사건 수표가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수표가 아닌 것은 알았지만,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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