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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409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3.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6. 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용신 동 소재 아파트 단지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 위조된 500억 원짜리 수표 1 장을 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E이 위조된 수표를 유통시킬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7. 8. 12. 경 서울 동대문구 용신 동에서 F로부터 교부 받은 H 조합 봉계 지점 발행의 자기앞 수표( 수표번호 : I) 용지 금액란에 ‘50,000,000,000( 오백억원 이하)’, 발행일 란에 ‘2007 년 4월 24일’, 발행지 란에 ‘ 울산 광역시 H 조합 支店長 J’ 이라고 각각 기재되고 그 이름 옆에 지점장 도장이 찍힌 위조된 자기앞 수표 1매를 E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8. 14:00 경 지하철 1호선 성균관 대역 앞 매점 앞에서 그 전 K으로부터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500억 원짜리 자기앞 수표 1매( 수표번호 I)를 L이 다른 사람에게 제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자기앞 수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가. 위조 유가 증권 행사 M은 2017. 11. 18. 경 고양시 소재 N 인근 ‘O’ 빵집 안에서 제 L으로부터 위조된 500억 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유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사채 업을 하는 피고인 C를 통해 P를 소개 받았다.

P는 거제도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진척이 없자 사채업자인 피고인 D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고인 C를 통해 위와 같은 500억 원짜리 자기앞 수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M, P와 함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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