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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1409 (1)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16:00 경 일산시 소재 N 인근 ‘O’ 빵집 안에서, B로부터 건네받은 500억 원짜리 위조 자기앞 수표 1매( 수표번호 I)를 M이 다른 사람에게 제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M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자기앞 수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V의 각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관련 수감자료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기범 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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