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6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7. 9. 8.경부터 2018. 7. 23.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6평 규모에 냉장고, 에어컨, 탁자, 주방시설 등을 비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일 평균 80,000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식물의 위생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미신고 음식점 영업의 위법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0년 2월경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음식점 영업 행위로 단속되어 8회의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영업장소가 약 6평 정도의 바닥면적의 소규모 영업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