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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6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6. 13: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약 30평 규모에 테이블 15개, 의자 50개, 조리대 1개 등의 조리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식사류인 김치찌개, 잔치국수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식물의 위생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미신고 음식점 영업의 위법성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음식점 영업 행위로 3회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 없으며, 2019. 2. 11.자 약식명령 이후 이 사건 적발에 이르기까지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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