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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25 2013고정4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4. 25.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원주시 C 소재 D시장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음식점 내에 테이블 2개, 대형냉장고, 가스레인지, 압력밥솥 등의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월 평균 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생과 담당직원과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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