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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09 2020고단2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2. 12.경 안동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조리시설을 갖추고 테이블 8개를 설치(약 80㎡ 상당의 규모)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음식을 조리하여 술과 함께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단속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3회에 걸쳐 동일한 형태의 영업행위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무허가 음식점 영업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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