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17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앞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5.경 전주시 덕진구 B 앞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5개의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음식을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사건 입건의뢰 및 단속통보(포장마차)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도 동일장소에서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영업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