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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17 2014나416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 H은 N(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대표자인 O의 지인이고, 피고 I, K은 O의 딸이며, 피고 J은 O의 인척으로서,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가장채권을 기초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무효인바,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그 효력이 없어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소외 회사의 진정한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실제로 금원을 각 대여하였고 위와 같은 각 대여금채권을 기초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각 대여금채권에 기초하여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모두 유효하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채권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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