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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나5269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배당절차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입금받아 임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 F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액수도 믿을 수 없으며, 피고 D, E, G은 소외 회사에 근무한 사실 자체가 없는 허위의 임금채권자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삭제되어야 하고, 그 각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7998 판결 참조).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8,250,133원 상당의 임금 등 채권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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