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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02 2016나247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5.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650,000,000원(채무발생일 2011. 6. 10.)을 2012. 6. 10.까지 변제하되,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1장(을 제1호증,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3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98,002,940원의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 주장한 사유는, ① 피고로부터 262,500,000원을 차용하였을 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650,000,000원을 차용한 적이 없는데도, 피고와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②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의 원리금에, 피고가 변제받은 금액을 변제충당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98,002,940원을 초과 변제받았다는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것은,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650,000,000원을 차용한 후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니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채권이 없다는 것이다. 라.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의 이유는, ① 이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에 대하여 이미 차용금 채무가 있었는데, 2011. 6. 10.을 기준으로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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