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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7 2018나2045290
배당이의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경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아래에 기재한 것 외의 나머지 주장은 원고들이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4 면 11 행부터 21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F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정으로 가장 채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 받았다.

설령 피고들에게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우선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F과 통정하여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F에게 새로운 채무를 부담시켰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해 체결된 각 채무 변제계약은 통 정 허위표시 또는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배당 받았어

야 할 채권액과 이 사건 배당 표 상 배당 액과의 차액을 피고 별로 안 분한 122,894,332원의 범위에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 표의 경정을 구한다( 이하 ‘ 제 1 주장’ 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7. 4. 28. F로부터 합계 1,379,214,060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공정 증서 상 채권금액( 각 20억 원) 은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 액을 다시 산정해야 하므로,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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