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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0.16 2013나483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소외 조합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피고들과 소외 조합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지 채무변제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건축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소외 조합과 공사업체 등과 사이에 여러 건의 소송이 생겨 소송비용 및 세금납부 등을 위하여 실제로 소외 조합에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진정한 채권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판단

소외 조합과 피고들의 촉탁으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피고들을 포함한 25명을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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