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강철강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2. 12월 이전부터 소외 B에 대해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2. 12. 11. 위 물품대금채권 중 원고 경성철강 주식회사에게 119,902,892원을, 원고 원형철강 주식회사에게 69,855,690원을 각 양도하고, 이에 관한 양도통지를 2012. 12. 14.경 B에게 하였다.
나. 한편 B는 2012. 12.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이하 B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갑 제2호증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는데, 위 매매계약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먼저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들과 같은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매매계약 당시 B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