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4.12.16 2013가단2547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강철강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2. 12월 이전부터 소외 B에 대해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2. 12. 11. 위 물품대금채권 중 원고 경성철강 주식회사에게 119,902,892원을, 원고 원형철강 주식회사에게 69,855,690원을 각 양도하고, 이에 관한 양도통지를 2012. 12. 14.경 B에게 하였다.

나. 한편 B는 2012. 12.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이하 B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갑 제2호증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는데, 위 매매계약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먼저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들과 같은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매매계약 당시 B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