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5. 12. 1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5. 8. 2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서울 중랑구 D 등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7. 7. 1. 현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731,521,690원을 체납하고 있다.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1 종합부동산세 2015 2015.6.1. 2015.12.15. 147,780 152,200 2 양도소득세 2015 2015.8.31. 2015.12.31. 231,670,360 287,209,090 3 양도소득세 2015 2015.8.31. 2016.2.29. 231,601,660 283,017,060 4 양도소득세 2015 2015.8.31. 2016.9.30. 141,602,300 161,143,340 체납액 합계 605,022,100 731,521,690
나. B는 2015. 12. 10. 배우자인 피고와 C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185,000,000원(별지 목록 기재 채권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B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이후 피고는 C로부터 서울 중랑구 D외 7필지 E호를 285,000,000원에 분양받았는데, 위 채권양수금 185,000,000원을 매매대금에 갈음하고 나머지 돈을 납부한 다음 2017. 6. 23.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185,000,000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이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B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