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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8.20 2014가단20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와 망 C 사이에 2013.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1) 2012. 7. 18. 금 15,000,000원, (2) 2012. 7. 20. 금 4,750,000원, (3) 2013. 3. 7. 합계 금 12,000,000원 등 총 합계 금 31,75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2013. 3. 21. 사망(자살)하였는데, 그 직전인 2013. 3. 11. 그 처인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강릉시청 2013. 3. 11. 접수 D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고 한다)을 마쳐주었다.

다. 당시 망인은 그 소극재산이 약 232,827,419원에 달하는 등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합계 금 31,75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그 처인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으로서는 위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한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원래 망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를 비롯한 가족들의 소유인데 망인과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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