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6월경부터 2016. 8. 30.경까지 B에게 경유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B로부터 합계 169,330,000원 상당의 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가단8037호로 B를 상대로 위 유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2. 14.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이하 이를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런데 B는 2016. 8. 17.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선박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며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모두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B의 전 대표이사인 C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실, B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유류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B가 2016. 8. 17.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기 위해서는, B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6. 8. 17.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읍시장, 정읍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B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