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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0 2017가단2381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4. 체결한 매매계약을 39,608,296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 B의 연대보증 아래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억 원을 이자율 연 5.37%, 지연배상금율 연 12%, 원금 상환은 1년 동안 거치하고 거치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10. 10.부터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다. B는 2016. 8. 4.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9. 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3. 10. 30. 채권최고액 302,4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B는 소극재산이 약 52억 원인 반면, 적극재산은 약 8억 1,300만 원 상당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근저당권자 D의 신청으로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2018. 11. 2. 소유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잉여금 39,608,29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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