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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540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64/752 지분에 관하여 2015. 4. 13.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별지 <채권내역> 기재와 같은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27430호로 위 양수금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1. 17. 12,303,951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 이후의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다. B는 2015. 4. 13. 자신의 아들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64/75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 2,4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21.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접수 제74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해 주었다. 라.

B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매매하였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B는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던 차에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부득이 피고에게 이를 매각한 것이고, 피고는 미래의 가족묘를 조성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매매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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