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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나214863
토지인도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를 모두 ‘B’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쪽 13행 다음에 ‘다. B이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7. 10. 18. 사망하자, B의 배우자인 H이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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