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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7 2019나58493
분양대행보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이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5 내지 6행의 “주식회사 C” 부분 다음에 “(이하 ‘C’라고만 한다)”를 추가한다.

제2쪽 제7행의 “이 사건 계약”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2쪽 제8행의 “150,000,000원” 부분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보증금’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2쪽 제15행의 “4개월 이내”를 “4개월 이내에”로 고쳐 쓴다.

제2쪽 제11행 및 제3쪽 제4행의 각 “분양대행보증금”을 각 “이 사건 분양대행보증금”으로 고쳐 쓴다.

제2쪽 제20행의 “증인 E”를 “제1심 증인 E”로 고쳐 쓴다.

제3쪽 제7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각주 1)을 삭제한다. 『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C와 대표이사가 동일한 I 주식회사(이하 ‘I’라고만 한다

)는 원고의 사내이사인 G의 요청으로 원고의 J에 대한 채무 12,300,000원을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는데, 이후 C가 원고의 위 채무 일부를 대신 변제하는 명목으로 2017. 8. 10. 위 J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를 받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

에 11,3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C가 이 사건 분양대행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위 G에게 2017. 9. 1. 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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