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누467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2행 아래에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6. 기각되었다.”를 추가한다.
제2쪽 제13행의 “17”다음에 “, 27, 28”을 추가한다.
제3쪽 제21행 “망인의 사인”을 “망인의 사인 등”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 2행의 “알 수 없다.”를 “알 수 없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로 고쳐 쓴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