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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19나8759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 및 제9행의 “F 184㎡”를 “I 토지”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의 “원고로부터”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로부터”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에 관한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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