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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5 2015가단73633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별로 원고들의 소유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9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장단군 F에 주소를 둔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야조사부에는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소유자가 미복구되어 소유자를 복구할 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된 상태이다.

다. 원고들의 조부인 G은 경기도 장단군 H에 본적을 두고(1960. 9. 5. 취적신고를 하면서 본적을 서울 성북구 I으로 변경하였다) 그곳에서 기거하다가 1927. 4. 15.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J이 망 G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J은 1977. 8. 29. 사망하여 자녀인 K, 원고 A, B, C가 각각 1/4 지분씩 망 J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K은 2007. 4. 7.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L도 현재 사망하였으므로, 결국 자녀인 원고 D, E이 망 K의 재산을 각각 1/2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명이 장단군 F, 장단군 M, 파주시 M로 순차 변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1)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파주시장단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 작성 당시 사정명의인의 주소와 사정 대상 토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일치하면 사정명의인의 주소 기재가 생략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 G과 원고들의 조부인 G의 주소지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한자 이름도 동일하며, ② 사정 당시 사정명의인 G의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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