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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502064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E 전 595㎡에 관하여 원고들이 각 1/4 지분의 비율로 소유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경성부 F동’에 주소를 둔 G이 용인시 처인구 H 전 4단2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를 1919(대정8년). 2. 2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I 토지(J로 등록전환 됨)와 용인시 처인구 E 전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모두 멸실되었다가 지적은 복구되었으나 소유자가 미복구되어 미등기 상태이고, 임야대장의 소유자란도 공란이다. 라.

원고들의 조부인 망 K은 1920(대정 9년). 9. 15. 그 본적을 ‘경기도 경성부 L’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M’로 이거하였고 1924. 5. 13. 사망하였으며, 장남인 망 N이 호주상속과 함께 망 K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망 N이 2007. 8. 15.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 N의 재산을 각 1/4 지분씩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조부인 망 K의 소유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각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G과 원고들의 조부인 K의 한자 이름이 동일한 점, 사정명의인 G의 주소지와 원고의 조부K의 사정 당시 본적지가 동일한 점, 이 사건 사정토지가 사정될 무렵에 경성부 F동에 원고의 조부 K 외에 동명이인이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조부 K과 사정명의인 G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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