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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2013구합3721
손실보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이 1915년 작성한 파주군 F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G가 H 답 1,186평(현 파주시 I 하천 3,921㎡,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파주군 J에 본적을 둔 원고들의 조부인 K는 1959. 9. 25.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이자 원고들의 부(父)인 L가 K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L는 처 M과 사이에 원고들과 N, O, P 등 자녀 8명을 낳고 2003. 11. 8. 사망하였고 M은 2013. 11. 5. 사망하였는바, 원고들은 각 1/8 지분으로 K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대한민국은 1996. 7.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G와 원고들의 조부인 K는 동일인인데, 이 사건 토지가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K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조부가 동일인인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조부인 K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G의 한자이름이 ‘G’로 동일한 점, ② 토지조사부의 주소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정명의인인 G는 당시 파주군 F(현 파주시 Q 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의 조부인 K의 본적은 ‘파주군 J’이므로 사정명의인의 주소지와 같은 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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